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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1만원 무전취식 60대 남성에 '징역 6월'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6-11 10:55
  • 수정 2024-06-11 11:0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남)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천안시 소재 국밥집에서 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18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전취식 후 2일 뒤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6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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