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예산군

예산군, 2024년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시행

2024년 6월 17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4-06-15 05:55
  • 수정 2024-06-16 12:11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17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충남 힘쎈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행으로 9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렸으며, 해당 바우처(이용권)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구간으로 해당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6월 17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한 달간의 신청 접수를 마치고 두 달 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