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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황산시장 활어상인유치' 허가 우선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4-06-16 11:01
구리시의회 김용현
경기 구리시의회 구리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산시장 활어 상인 유치'와 관련해 유치조건 제안보다 '허가우선'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시장 활어 상인 유치하기 위해 활어 보관장 조성을 유치조건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구리시의 허가부터 득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앞서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에게 하남 황산시장 대형활어 상인유치계획을 묻고 활어 보관장 공간 마련 방안까지 설명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성될 보관장은 현재 도매시장 내 차량 통행이 많은 주도로에 조성된 주차장과 경매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며 구리시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 3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유치조건부터 먼저 제시하지 말고 2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반입.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구분. 분리하도록 하는 조성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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