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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모든 해안가 활동 시 물때 시간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4-07-04 10:54
240703 태안해경, 물놀이엔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태안해경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모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와 주말이 포함되어있어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6일부터 태안군 내 해수욕장이 개장하여 갯바위 낚시,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물놀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6월부터 8월까지 기간의 익수사고 발생은 총 14건, 이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10건이 발생하여 해수욕장 개장시기 많은 인파가 활동하면서 연안사고의 위험도가 높았으며 이와 같은 사고는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 확인,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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