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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4-07-05 06:45
사본 -(사진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2)
보증료 지원 홍보물


당진시는 7월 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지원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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