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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들 "솜방망이처벌은 또다른 범죄 유발"

7월 8일 대전지법 앞 처벌강화 기자회견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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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규모를 발생시킨 사기범죄자에 대한 법원 형량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양형 기준과 원칙에 맞게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대비 속에서 피해자 17명이 참석하고 정의당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에서 40억 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3년 6개월 형, 서울에서 50억 원 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 형이 선고됐다"라며 "형량의 판결에 있어 감경과 가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1심을 뒤엎고 감형을 해주는 것은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저에게 집을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재 폐업상태로 1200만 원을 대가로 중개사무소등록 증을 대여해 부동산 사기를 가능하게 했다"라며 "국가가 운용하는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격증 제도가 악용되어 사기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짧은 형량은 결국 판결이 또 다른 가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솜방망이처벌과 감형은 또 다른 사기범죄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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