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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허위사실 공표는 되지만 의도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판결
'동종범죄 범한 전력 없고 재범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밝혀
이번 판결로 선거 출마 지장없어, 검찰 재기소 여부, 지역정가 관심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4-07-11 00:09
맹정호 서산시장
맹정호 전 서산시장
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2022년 전국동시지방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맹정호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상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주장해 상대자인 이완섭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이완섭 현 시장은 2022년 12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재정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대선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맹 전 시장의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발언은 이완섭 당시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보이며 또한 선거 이틀 전 일이라 많이 회자 되지 않았으며 이 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자신의 발언이 부주의하였음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등의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재범의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에 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완섭 현서산시장의 재정 신청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이번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의 재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형이 아니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변호사하고 협의해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의 선고 유예를 받으면 2년이 경과해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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