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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표적감사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사원 무분별·표적 감사 등 전횡 방지 통해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 통해 당론 추진법안으로 채택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대전과 세종, 충남 국회의원 등 모두 52명 참여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7-11 15:58
박범계의원_프로필
박범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4선·대전 서구을)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1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법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와 당론 추진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감사원이 전임 정부 사업 전반에 대해 무분별하게 감사를 하고,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아왔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지키고 정권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와 사무처리 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무분별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의 제한과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를 방해했다며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도 적법하게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감사원법 개정안은 박 의원 주도로 당론 발의했지만, 국민의힘과 감사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가 검찰의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법의 개정은 필요불가결이다. 당의 총의를 모아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황정아(유성구을)·박정현(대덕구) 등 대전 국회의원과 충남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복기왕(아산갑)·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 강준현(세종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5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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