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군의 배상 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군민들은 각 시설에서 피해 발생 시 시설물 관리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사고조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된다.
군의 올해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942건이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 원, 대물의 경우 사고 당 최대 5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군은 보험 가입을 떠나 공공시설물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제를 활용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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