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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빈 집으로 착각해 절도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형'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7-26 11:49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 단독주택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양은냄비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가 되지 않아 버려진 빈집인 줄 알고 침입했다"며 "양은냄비 등 고철을 팔아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선고기일은 8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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