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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선물 가액' 기준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 수순

한우협회, 8월 1일 권익위 간담회서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요구
식사비 선물가액 10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 상시 30만원 제시
국내산 농축산물 내수소비 진작 및 소비유연성 취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4-08-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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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전국한우협회.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식사비 및 선물' 가액 기준이 더욱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8월 1일 대구 축협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를 했다.



권익위가 현재 내놓은 개정안은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명절 기간 선물 가액 또한 상시 30만 원으로 정하는 안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협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한우농장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지금 청탁금지법은 수입 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 원 개정과 식사가액 10만원 상향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또한 "사룟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 상시 30만 원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은 "현재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하려면, 명절 선물가액은 두배로 할 수 있는 법률 조문 폐지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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