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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선관위, 4.10 중구청장 재선거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 지급 완료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4-09-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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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A씨는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중구선관위는 A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월 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은 대전지역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와 기부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선거범죄인만큼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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