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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포전매매 규정 유명무실"…농가 보호대책 개선 촉구

국감 자료 분석 결과, 의무 대상 작물 10년째 2종에 그쳐
위반 적발 실적 전무…"농림부, 농민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4-10-01 08:23
임호선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농민 보호를 위해 도입된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이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월 30일 임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엽근채류의 경우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이 밭떼기로 거래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 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2년과 2014년에 양파와 양배추 단 2종만을 의무 대상 작물로 지정한 이후 10년 가까이 추가 작물을 지정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5년간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는 위반 시 매도인인 농민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북 영천 등 양파 대규모 재배농가 농민들은 양파가 서면계약 대상 작물인지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산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가 농민들의 포전매매 피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림부는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작물을 확대하거나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해 현장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 포전매매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농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의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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