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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의심해 10대 피해자를 화장실서 집단폭행 일당 실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10-01 15:00

신문게재 2024-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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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10대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일당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공갈미수와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을 각각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2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18·여)가 자신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폭행하기로 공모해, 2023년 9월 26일 오전 4시께 대전 서구 월평사이클장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가 수 차례 폭행한 혐의다. 물이 가득 찬 양변기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 넣고 양변기 레버를 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담화를 하였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부인하자 피해자가 탈의한 티셔츠를 입에 물게 한 다음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다시 피해자를 지인 집으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판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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