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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로 발뺌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성경찰 30대 내국인 입건

사고차량 탑승 3명 중 30대 내국인을 용의자 특정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10-02 18:41
  • 수정 2024-10-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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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가 봉명동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속보>=2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사건의 용의자가 2달만에 특정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한 30대 내국인 1명과 20대 외국인 2명 중에서 30대 내국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중도일보 2024년 8월 23일 온라인 보도>

3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등가중처벌법(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30대 내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성서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에 2회에 걸친 조사, 동승자 2명의 진술과 과학수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새벽, 유성구 봉명동 일대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충남 논산에서 20대 캄보디아인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태우고 대전까지 40㎞가량 운전한 혐의다. 사고 직후 20대 보행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 등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B씨는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탑승자 3명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고 차량 내부에 남은 유류물을 감식하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진행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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