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아산시

아산시, 영인-도고지역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4-10-02 22:45
  • 수정 2024-10-03 11:59
영인·도고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아산시는 9월 30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사업지구인 영인면 '백석포지구', 도고면 '신언지구', '신유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2024년 제3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위원회는 3개 지구에 대해 5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