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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면허취득 후 경력 없는 자식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일당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10-08 11:42
  • 수정 2024-10-09 11:50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기사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력이 전무한 노조원의 딸 A씨를 채용하라며 업체들을 협박해 1억4000만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11월 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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