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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낭비와 활용, 그 어딘가 업무추진비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4-10-13 16:52

신문게재 2024-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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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균 팀장
한우, 한정식, 일식, 참치, 장어, 먹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메뉴들이다. 그리고 규정을 어긋나서 사용한 내역들도 해당 음식들을 먹은 경우가 많다. 업무추진비. 액수가 크건 작건,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 한 것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의 이목을 끈다.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 사용이 자유롭고, 사용자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 모두가 쉽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모든 공공기관의 장을 비롯해 임원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다. 그리고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업무추친비 사용 내역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개는 하고 있으니 다른 제도에 비하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명하고 적절한 사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대전지역 자치단체장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 등의 지출이 있을 때 1인당 4만원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라면 적용 받는 법이 또 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많이 불리는 법령인데,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로 규정되는 이들에게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가 가능하다. 현재는 법령 개정으로 5만원까지 가능하다.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서 사용 금액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 시간, 사용 장소, 사용 금액, 대상 인원, 집행 목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전 지역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



사용 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 단순 주말 사용이 많은 내역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행 목적 등 공개내역이 부실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인 간담회 등을 목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언론인도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위반한 것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업무추진비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용자인 선출직 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업무추진비는 단순 식사비가 아니고 공적 업무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업무추진비 규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지난 9월 청탁금지법 1인당 식사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대덕구의회는 의장 선출도 못한 채 식사 가액을 상향시키는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가 삭제 된 상황도 있었다. 의정활동보다 업무추진비이라는 특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대전도 직장인 점심 식사 평균 비용이 1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으로 식당 물가가 다시금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업무에 발생하는 비용을 더 적절히 잘 써야 하는 이유다. 식사 가액이 오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투명한 사용과 내역 공개를 해야한다.

업무추진비 예산이 각 지자체 예산과 비교하면 큰 예산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공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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