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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천터미널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백화점-터미널 병행 추진…공공기여·교통대책 등 협상조건 제시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4-10-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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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3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지난 8월 광주신세계 측이 광주시에 제출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사업계획)'를 검토한 뒤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주요 협상조건을 자문했다.

광주신세계 사업계획에는 1단계 신세계백화점 확장(2026년~2028년), 2단계 문화·상업·업무·교육·의료시설과 특급호텔을 갖춘 터미널 복합시설 조성(2028년~2033년), 3단계 주거복합시설 건립(2033년~2037년)이 담겼다.



광주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전문가 합동 전담팀(TF) 운영,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과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요 협상조건을 확정, 광주신세계 측에 통보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조건은 ▲사업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사업 병행 추진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 제시 ▲터미널 이용객 편의성 극대화 ▲광주만의 특색있는 복합용도 도입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의 교통 개선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는 30일 '광주시의 협상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접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터미널 복합개발 랜드마크'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신세계 측이 협상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착수하고, 6개월 이내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광주시와 민간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제안된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양측의 이해 교환, 실질적 협상 시행,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천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공공성·투명성·신속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광주만의 특색을 담아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광천권역의 교통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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