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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징수' 국세청 사칭 스미싱·해킹메일 주의하세요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주의 당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4-11-24 17:17

신문게재 2024-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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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벌금징수법' 등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과 해킹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국민, 기업, 기관 관계자들의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이 제공하는 '미끼문자 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정상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탐지된 문자 다수의 문자 유포지가 국외발신지로 확인되면서 '국제발신', '국외발신' 등 말머리가 표기된 문자는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

신고는 문자 수신 화면 상단 '스팸으로 신고', 카카오톡 '보호나라' 통로, 신고전화 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 악성앱에 감염되진 않지만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땐 모바일 백신을 통해 앱 삭제, 수동 앱 삭제, 서비스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악성앱에 감염되거나 피해 땐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를 캡처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와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민원실을 방문해 사고 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확인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휴대폰 전원을 끄고 경찰서를 방문해 악성앱 설치 감염 사실을 신고하고 금전피해 방지를 위해 감염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입출금 계좌 출금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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