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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천안시,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11일 천안시청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충남신보 제공) |
충남신보는 11일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가 15억 원, 국민·농협·하나은행이 각각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3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천안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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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오세현 아산시장(왼쪽)이 11일 아산시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충남신보 제공) |
협약에 따라 아산시와 국민은행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1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아산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금 이용 기회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특례보증 대출은 1년간 충청남도의 1.5%포인트 이자 보전 지원이 적용됨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3.1% 내외 금리(7월 말 현재 기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천안과 아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자체와 각 은행들의 출연 결정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품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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