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 재해 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의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비판으로 지연되었던 '농업 민생 4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쌀값 폭락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등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제도에 대한 무지와 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했던 부분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농정 실패에 대한 그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재해 수준'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과 윤석열 정권이 농어민들에게는 진정한 '재해'"라고 질타하고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