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그동안 지방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각각 개별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 7종, 용역 6종, 물품 5종에 이르는 서약서를 모두 별도로 징구하면서 행정업무와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종이 낭비도 심각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계약일반조건확약서, 임금체불금지 서약서, 청렴서약서 등 최대 7종에 달하는 개별 서약서를 1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며, 행정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천군의 2023년도 전체 계약 건수(1만 090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 7만 장 서약서를 약 1만 장으로 축소할 수 있어 6만 장 종이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종이 없는 전자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보증금 납부서(각서 포함)는 통합서약서에서 제외된다.
군은 소액 계약 회계증빙서류 간소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1인 수의계약 시 타인견적서 폐지 등 계약사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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