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군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은 2024년보다 34명 증가한 2365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공동체사업단 60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 이내 재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이 사업은 청양군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청양군재가노인지원센터 등 4곳이 수행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 등 3개 분야 37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 사본 1부를 가지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 1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