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기업 이미지.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결정을 알려왔다.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스킨큐어에 의약품 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셀트리온은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 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각각 9억 5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셀트리온은 2008년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해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으나, 헬스케어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였고,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 사용을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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