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실에 따르면 소부장산업 특성상 장기간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지원해오고 있어 소부장특별회계의 일몰 기한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대표발의된 개정안은 2024년 12월까지였던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을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등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소부장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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