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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2023년 7월 해맑음 센터 떠난 뒤 공실 장기화
서부교육청서 한 달에 2번 방문해 내·외부 관리
교육청,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증·개축 어려워
시, 공공시설은 타당성만 입증되면 일정부분 허용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5-02-06 17:29

신문게재 2025-02-07 6면

옛 대동초1
5일 오전 유성구에 위치한 옛 대동초. 해맑음센터가 떠난지 2년가량 지났지만 굳게 잠긴 철문 뒤로 보이는 간판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인근을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철문 틈으로 보이는 학교 내부 출입구엔 과거 사용되던 '해맑음센터'의 간판이 걸려 있는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전교육청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에 유상 대부하고 있었지만 건축물 안전진단평가에서 본관, 후동, 관사 등 6곳 건물 모두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고 폐쇄했다.

옛 대동초 관사
5일 오전 옛 대동초 뒤편에 남아있는 관사 모습.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교육청은 2023년 7월부터 공실이 된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직속기관, 지자체로 1년에 2회가량 활용·의견조회 공문을 전달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철거 후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즉시 신축해야 하는 규칙으로 인해 철거 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맑음센터의 사례처럼 대부를 할 때도 제약이 존재한다. 건물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직접 건물 세운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부교육청은 한 달에 두 번 운동장 등 외부 관리와 건물 내부 무단침입 점검과 바닥 침하 상태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옛 대동초 3
5일 오전 옛 대동초 출입을 막는 자물쇠가 장기간 방치돼 녹슬어 있다. 뒤로 보이는 해맑음센터 간판. /사진=오현민 기자
해당부지는 대전에 존재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센터, 과밀화 해소가 필요한 특수학교 건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무작정 새로 지을 수 없고 건물 규모도 작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선 GB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규제 완화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땐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하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세종시, 둔곡지구와 인접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법상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각각의 동보다 하나의 건물로 합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해당 부지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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