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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소상공인 경영 안정 제도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례’ 3건 상임위 가결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5-02-13 11:24

신문게재 2025-02-14 3면

제300회_인천광역시의회_임시회_제2차_산업경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경위에 따르면 1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개념 정립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인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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