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청년농업인 농지매입 지원

최장 30년 장기임대 후 소유권 이전...28일까지 신청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02-20 16:58
사천지사 전경사진
사천지사 전경.  사천시제공
경남 사천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공사가 농지를 먼저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신청 가능 농지는 1000㎡ 이상 논·밭·과수원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 해당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나 밭 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여야 한다.



공사는 농지를 매입해 최장 30년간 임대한다.

임차인이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과 정착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접수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