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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불법 광고물 정비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시는 이날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자치구·유관기관·민간단체와 함께 노후 간판 안전 점검과 현수막·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며,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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