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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상임위 통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5-03-12 11:09

신문게재 2025-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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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충남도 내 최초로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됐으며 직원에 의원을 포함해 명시한 첫 사례이며,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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