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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간소화

건축사 의뢰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03-13 17:15
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소 의뢰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숙소다.



농지 소유자는 전용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서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다만,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임도 제외)에 접한 농지여야 한다.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 불법 농막도 개정된 입지 및 설치 기준을 충족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산청군은 이번 규제 완화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보다 쉽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4월 말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 구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며 "농촌 정착 인구 유입과 농업 경영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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