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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특허법원. |
특허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제897341호)을 균등침해했고, 다른 특허권(등록번호 제958487호)을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그 기능 발휘를 위해 사실상 세트를 이루는 하나의 제품과 같이 취급되고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며 원고와 피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 및 시공해 왔으므로 피고의 침해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에게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조인트 키트 외에 부스덕트의 판매 및 그 시공으로 얻은 이익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해당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제24부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쳐 피고의 침해 관련 매출액에서 한계이익액을 산정하고, 2012년 11월부터 1년간 피고 제품의 한계이익액의 합계 75억8140만원에 피고 실시제품 등에 대한 2개 특허의 기여율 각 10%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고, 회계 감정을 통해 각 비용 항목들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는 등 손해액 산정의 실질화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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