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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는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사곡리에서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선 40대 여성에게 수십 회 흉기를 행사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이지현에게 살인죄에 더해 살인예비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 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하고, PC와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범행동기를 파악했다. 또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고 범행전후 동선을 추적 및 과학수사자문위원의 프로파일링 등의 보완수사를 마쳤다. 그 결과 이 씨가 인터넷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도 거절당해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규정했다.
이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장소를 수 차례 배회하며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가 피해 여성에게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을 향해 쫓아간 것을 밝혀내 살인예비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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