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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병역법위반 재범한 천안시청 사회복무요원 '징역 8월' 선고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4-04 14:3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천안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2023년 7월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2024년 1월 8일부터 36일 동안 재차 복무를 이탈하고, 같은 해 2월 1일부터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무단으로 조퇴하는 등 근무 장소를 이탈해 총 39회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4년 소집해제를 완료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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