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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전통시장서 노인 들이 받은 60대 여성 '벌금 5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4-15 10:0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2024년 3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80)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랑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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