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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여사친 성폭행 미수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4-16 11:05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15일 한 모텔에 일명 '여사친'인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생각하고,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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