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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 전동킥보드·과속 화물차 운전자 각 유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13 10: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 금고형과 벌금형에 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킥보드운전자 A(5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B(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5일 서북구 성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B씨의 화물차를 충격해 수리비 17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B씨 역시 제한속도가 40km/h인 지점에서 제한 속도 26km/h를 초과해 진행하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충격해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B씨의 차량을 손괴하고, B씨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서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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