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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3일 아산시 영인면 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발판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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