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안전난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와 회사 각 벌금 1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13 10: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추락위험에도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주식회사 B사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3일 아산시 영인면 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발판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