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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급여는 깎여" 대전 경비노동자들의 호소

대전노동권익센터 등 22일 규탄 기자회견
"휴게시간 늘려 급여 줄이고 최저임금제 역행"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5-04-22 17:21

신문게재 2025-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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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역행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 제공)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무급의 휴게 시간까지 덩달아 늘어나 실제로 받는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최저임금제 역행 문제가 제기됐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은 22일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 시간 확대를 규탄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6270원이다.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이 근래 8시간 정도에서 9시간을 넘어 10시간까지 증가했다는 것. 휴게시간은 급여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낸다. 그러나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야간 6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운영되는 바람에 자유로이 외출을 하기도 어렵고, 시간활용도 어려운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가깝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6년차 경비노동자 현태봉 씨는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용역에 넘겼으니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용역은 아파트가 원한다는 이유로 서로 눈감는 형국"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휴게시간을 늘려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선재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동대표는 "지역 한 경비노동자는 원래 227만원이던 임금이 최저임금 1.7% 인상으로 230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휴게시간 증가로 실제로는 기존보다 8만 원이 깎인 219만 원이었다"라며 "경비 노동자가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늘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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