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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김삼철 기자

김삼철 기자

  • 승인 2025-05-07 18:21
군포 철쭉동산 전경.
군포 철쭉동산 전경.
경기 군포시가 7일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에따른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만 100필지에 대해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포시 홈페이지', '경기넷'과 유선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권우식 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군포=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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