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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내연남 아내 소유 자전거 브레이크 부순 30대 여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6-10 11:0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내연남의 아내를 골탕 먹이기 위해 전기자전거 브레이크를 망가트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연녀 A씨는 2024년 5월 15일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를 고정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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