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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다음으로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가압류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을 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내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첫째,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이 부당하거나 이유 없다고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난 경우 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둘째,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하 및 해제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셋째,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 취소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가압류 취소결정이 나오면 이 가압류 취소결정문과 함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송달증명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이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 즉 가압류 취소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가압류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본안 승소판결문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고, 취소결정이 나오면 이 결정문을 송달증명원과 함께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물론 채권자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다음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동시에 전부 또는 추심 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얻은 후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취해진 가압류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재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채무자는 예기치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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