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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서산시의원 "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시의 부실 대응 지적

최동묵 서산시의원, 제306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관리 주장
니켈, 아연 등 중금속 기준치 10배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5-06-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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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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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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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두고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관련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행정절차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마룡리 개발 부지에 서산 지역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으며,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현장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입회한 가운데 굴착 조사가 진행됐고, 다량의 정체불명 검은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불법 폐기물로 판명됐다.

최 의원은 "토지주의 민원 제기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을 동원한 정리 작업 수준에 불과했다"며 "행정이 시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서는 순간, 피해 주민은 또다시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더 이상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되며 관련 법을 시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제1조를 인용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법 취지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개선을 촉구하며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 및 전량 회수 조치,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복원과 장기 감시 체계 구축, 관련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과 일벌백계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폐기물 행정절차 전면 개편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네 가지 사항을 서산시에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이나 지역 사안이 아니며, 서산시가 어떤 가치 위에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민 앞에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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