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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50대 남성 '징역 1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6-11 11:2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술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량을 원동기장치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음주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 동종 음주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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