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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온라인 여행 소비자 보호·공공체육시설 특혜 없애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OTA 이용 소비자 보호 위한 관광진흥법 대표 발의
공공체육시설 특정 단체나 개인 특혜 막기 위해 예약현황 공개 등 투명성 높이는 개정안도 대표발의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5-06-11 14:14
박수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체육시설 특혜 이용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두 개정안은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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