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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식의 날’ 제정 위한 한식진흥법 대표 발의

매년 10월 10일 '한식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
한식 국가 브랜드 가치 높이고 식품·외식산업 활성화 기대
어 의원 “차세대 'K-컬처' 한식 산업의 새로운 전기 열 것"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5-06-12 14:42
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2일 한식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열 손가락의 손맛을 상징하는 10월 10일을 매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한식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한식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은 차세대 'K-컬처' 산업으로 한민족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의 국가적 자산"이라며 "한식의 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외식 산업과 식문화 관광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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