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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유화 정책 속 시급한 '간첩법' 개정

  • 승인 2025-06-12 16:33

신문게재 2025-06-13 19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유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안보의 위협 요인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대통령 지시로 11일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후 12일 새벽 접경지대 전역에서 북한의 대남 방송 및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북 방송 등 지난해 6월부터 재개된 양측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며 "이번 조치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가 3년여 만에 29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세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영향과 함께 새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쯤에서 살펴볼 것이 산업 안보 문제다. 전 세계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죄 적용 확대 논의는 민주당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형법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으로 한정하면서 한국은 중국 등 산업스파이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첨단 기술 유출이 반복되면서 국가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0~2024년 5년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산업 피해만 23조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과 대법관 증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간첩죄 적용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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