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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호칭 문제에 도끼 휘둘러 협박한 50대 남성 '징역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7-06 12:39

신문게재 2025-07-07 12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호칭 문제로 도끼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1일 아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와 호칭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저 사람 죽인다"고 말하며,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도끼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해줄 것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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