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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때 스미싱 주의"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5-07-14 14:36
스미싱 범죄
스미싱 범죄 사례.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때 스미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5~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앞서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민생 지원금 교부 때도 스미싱 피해가 즐비했다고 언급하며 정부, 신용카드사 등을 사칭해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URL을 접속하는 순간 소액결제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유출될 위함이 있다는 것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전화로 돈을 요구할 땐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소비쿠폰 지급기간을 앞두고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도민을 대상으로 주요 피싱 범죄 수법에 대해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범죄 발생 땐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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